카드는 어떻게 사용하는게 좋을까요? 연말정산을 위해서요
안녕하세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번갈아 사용하는데요.
연말정산할때 비용이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혹시 어떻게 사용하는게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총급여액의 25%금액 초과분만 공제대상이되기때문에 번갈아 사용하는 것도 좋은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시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만 쓰시는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세법상에서 정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지출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 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소득공제 적용시에 근로소득세 절세 방법은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보다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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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하시는 것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항목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 소득공제에서 체크카드공제율(30%)이 신용카드공제율(15%)보다 높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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