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는 어떻게 사용하는게 좋을까요? 연말정산을 위해서요
안녕하세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번갈아 사용하는데요.
연말정산할때 비용이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혹시 어떻게 사용하는게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총급여액의 25%금액 초과분만 공제대상이되기때문에 번갈아 사용하는 것도 좋은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시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만 쓰시는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세법상에서 정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지출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 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소득공제 적용시에 근로소득세 절세 방법은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보다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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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하시는 것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항목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 소득공제에서 체크카드공제율(30%)이 신용카드공제율(15%)보다 높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