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세법상에서 정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지출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 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소득공제 적용시에 근로소득세 절세 방법은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보다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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