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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단아한염소196
단아한염소196

농지 양도 소득세 감면 신청은 언제 해야 되나요?

다음주 중으로 매매계약 하고 양도 할 거 같은데 자경 농민 농지 양도 소득세 감면 받으려고 하는데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빙서류 갖춰서 세무서 가서 신청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매매 계약 체결 되고 직접 찾아가서 신고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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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전, 답 등의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농사를 짓고 농지 소재지

    등에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 양도일(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주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느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신청서와 8년 재촌 자경 관련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 본인이 직접 양도소득세 신고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감면신청서 작성하셔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담당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하니

    감면요건과 그에 대한 입증서류도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신청하는 것이며, 관련 서류는 첨부하시면 됩니다. 양도세 신고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