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자 계속 고용지원금의 신청 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분기 지난 후에 1년 내내 신청하면 되는 것인가요?
고용자 계속 고용지원금의 신청 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분기 지난 후에 1년 내내 신청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지원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고 들었는데요. 거면 각 개인별 3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하며, 장려금 신청서를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날(1분기 4.1., 2분기 7.1., 3분기 10.1., 4분기 다음연도 1.1.)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24 또는 관할 지방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한해 지원하며, 지원대상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각각 3년까지 지원(2024.1.1. 이후 계속고용된 근로자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계속고용된 날이 2024.1.1. 전이라도 2023.12.31. 기준으로 종전의 지원기간이 남아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총 3년간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에 연락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