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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9.01

대학생이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취득이 가능한가요?

대학교 4학년에 잭학중인 학생이 주말 체험 영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2~3년 경험을 쌓고 적성과 수익성이 맞다면 귀농하여 전문 농업인으로 정착해볼 생각입니다. 이 경우 대학생이 농지 취득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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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말농장용 농지의 경우 1세대당 1000제곱미터까지 보유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1인이 아닌 1세당인점 참고하시면 되고, 농지 취득을 위해서는 농취증 발급이 필수이므로 해당 부분만 참고하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토지매수할때 주말농장용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