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학생이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취득이 가능한가요?
대학교 4학년에 잭학중인 학생이 주말 체험 영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2~3년 경험을 쌓고 적성과 수익성이 맞다면 귀농하여 전문 농업인으로 정착해볼 생각입니다. 이 경우 대학생이 농지 취득이 가능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말농장용 농지의 경우 1세대당 1000제곱미터까지 보유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1인이 아닌 1세당인점 참고하시면 되고, 농지 취득을 위해서는 농취증 발급이 필수이므로 해당 부분만 참고하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토지매수할때 주말농장용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