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 12월 대금지급액 차감할건데 24년 2월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해도되나요?
23년 12월에 모 업체에 제품 납품 하였는데 대량 불량 발생하여 12월 자재대금에서 차감하여 대금 받기로 협의했습니다. 연도 바뀌어서 12월 세금계산서 건드리기는 어랴운 상황인데 차감 금액만큼 2월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세금·세무
23년 12월에 모 업체에 제품 납품 하였는데 대량 불량 발생하여 12월 자재대금에서 차감하여 대금 받기로 협의했습니다. 연도 바뀌어서 12월 세금계산서 건드리기는 어랴운 상황인데 차감 금액만큼 2월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