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력소개소 수수료도 일용근로자 소득에 포함?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5월에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일용 근로를 하였습니다. 저에게 통장으로 지급된 금액은 152,000 가량인데...
이번에 홈택스 소득내역 확인을 해보니깐.. 168,000원으로 제 소득이 잡혀 있더군요...
인력사무소 수수료도 저의 소득으로 잡히는 게 맞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력소개업의 근로자에 대한 수수료는 임금의 1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업체의 수수료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력사무소 수수료는 근로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내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세전임금이 16만8천원이고, 여기에서 소득세 및 수수료를 공제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전임금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