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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오솔개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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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소개소 수수료도 일용근로자 소득에 포함?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5월에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일용 근로를 하였습니다. 저에게 통장으로 지급된 금액은 152,000 가량인데...

이번에 홈택스 소득내역 확인을 해보니깐.. 168,000원으로 제 소득이 잡혀 있더군요...

인력사무소 수수료도 저의 소득으로 잡히는 게 맞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력소개업의 근로자에 대한 수수료는 임금의 1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업체의 수수료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력사무소 수수료는 근로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내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세전임금이 16만8천원이고, 여기에서 소득세 및 수수료를 공제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전임금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