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빨간테리어189
빨간테리어18923.05.12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문의합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작년에 알바한곳이 한군데 있는데 종합소득세 조회해보니 총 소득 560만원이 근로수입으로 잡혀있고 근로수입 범주안에 420만원은 일반근로로 140만원은 일용근로로 잡혀있더라구요

근무업체에 문의해보니 작년 5월~12월까지 근무했었는데 5,6,7월 3개월간 연속근로하여 7월까지는 일용근로자로. 8월부터는 일반근로자로 해당되고 7월까지 소득이 140만원 8~12월까지 소득이 420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

5~7월 3개월간은 일용소득이라 종합소득세 신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8월부터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홈택스 들어가서 간편장부로 계산해보니 근로수입안에 일용근로라고 한 부분까지 소득으로 잡혀버렸습니다.

5~7월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받아놓은 상태라 첨부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첨부해서 신고하는줄 몰라서 문의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용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는 경우 일반근로자가 되고, 일용근로소득도 일반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5~7월분 소득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