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작년에 알바한곳이 한군데 있는데 종합소득세 조회해보니 총 소득 560만원이 근로수입으로 잡혀있고 근로수입 범주안에 420만원은 일반근로로 140만원은 일용근로로 잡혀있더라구요
근무업체에 문의해보니 작년 5월~12월까지 근무했었는데 5,6,7월 3개월간 연속근로하여 7월까지는 일용근로자로. 8월부터는 일반근로자로 해당되고 7월까지 소득이 140만원 8~12월까지 소득이 420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
5~7월 3개월간은 일용소득이라 종합소득세 신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8월부터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홈택스 들어가서 간편장부로 계산해보니 근로수입안에 일용근로라고 한 부분까지 소득으로 잡혀버렸습니다.
5~7월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받아놓은 상태라 첨부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첨부해서 신고하는줄 몰라서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