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부동산 증여 시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시가는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수용가액을 말하며,
위에 해당되는 가액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
매매사례가액까지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증여재산 평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증여세 납부 시점의 가액 변동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한 가액과 국세청이 추정한 시가 간 차이가 10억원 이상이거나 차이 비율이 10%이상 이라면 과세관청은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