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를 할 때 증여세의 기준은 신고 당시 공시지가로 하는 건가요?
부동산 증여를 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증여를 신청한 그 기간의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만약 증여를 신고한 시점과
증여세를 납부할 시점 사이에 공시지가의 변동이 생겼다면
증여세 부과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부동산 증여 시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시가는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수용가액을 말하며,
위에 해당되는 가액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
매매사례가액까지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증여재산 평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증여세 납부 시점의 가액 변동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한 가액과 국세청이 추정한 시가 간 차이가 10억원 이상이거나 차이 비율이 10%이상 이라면 과세관청은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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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당시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
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가격, 주택은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주택가격 등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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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이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증여일(증여등기접수일) 전 6개월 ~ 후 3개월 간의 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납부기한과 관계 없습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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