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최고로섬세한살모사
최고로섬세한살모사

강아지 중성화 병원측 과실일까요???

강아지 중성화 수술후 3일만에 강아지가 택배박스 보고 놀래서 짖다가 수술부위가 터졌는데 그래서 중성화수술과 별개로 30만원의 수술비가 발생했는데 이게 전부 저희과실로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반려견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기 전까지는 해당 사실의 부상이 수의병원 측의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인 추가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