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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링을 하던 중 강아지가 다리 골절을 입었는데 업체측에서는 세시간 뒤에 보호자에게 전화를 하고 병원에 갔어요 그건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적어도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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