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향사랑기부제 환급 기준이 뭔가요??
고향사랑 기부제하면 연말정산에서 그냥
말 그대로 10만원 기부했으면
연말정산 나오는금액 +10만원인게 아니라
연말정산때 내야할 세금이 10만원인 사람들을 0원으로 만들어주는 제도인건가요???
Ex)
1.
연말정산때 1만원 돌려받을사람 -> 1만원그대로지급
2. 연말정산때 10만원 내야 할 사람 -> 0원납부로 변경
3. 연말정산때 5만원 내야 할 사람 -> 0원납부로 변경
이런건가요?? 저는 연말정산때 돈 돌려받을 예정인데
고향사랑기부하면 그냥 손해보는건가요..?
홍보할때 그냥 무조건 10만원 다시 받는것처럼 해서 기부했는데 주변에서 돈 내야하는사람들만 헤택받는거라해서 질문남깁니다..!
어떤구조로 환급이되는건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합계액)만큼입니다.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큰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추가납부세액이 나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때 1만원을 돌려받을 사람이 추가로 고향사랑기부 10만원의 세액공제가 발생한 경우,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에 따라 추가 1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이미 100%환급이라면 의미가 없고 납부하거나 일부 환급이라면 10만원 이내의 기부금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