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조서 받았는데
이거는 왜 고소인이 복사해가요?
이걸 복사해서 어디에 쓰는건가요?
민사 소송 할때 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조서는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관련민사소송이나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내용의 원용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무슨 진술을 했는지 알아야 그 진술내용에 따라 대응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기본적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