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진보정 사설업체(인스타그램)의 합법 여부 및 세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 내 사진보정 사설업체에 사진 보정을 의뢰했습니다. 정보확인 시 개인작가로 활동 중이라고 했으며, 예약시에 현금을 개인계좌로 송금하는 형태로 계약금이 움직였습니다. 이런 업체의 경우 법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영업해야하는게 법적의무일까요??? 그리고 계좌이체로 현금이 움직이는데 이런 경우에 국세청에서 해당 사업장의 수입으로 잡을 수 있나요??
사진보정을 의뢰했는데 1차 수령 이후 일방적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연락이 닿고 있질 않습니다. 국세청 및 경찰에 신고하기 전 확인해보고 싶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