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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호아친39
영리한호아친3922.09.29

사진보정 사설업체(인스타그램)의 합법 여부 및 세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 내 사진보정 사설업체에 사진 보정을 의뢰했습니다. 정보확인 시 개인작가로 활동 중이라고 했으며, 예약시에 현금을 개인계좌로 송금하는 형태로 계약금이 움직였습니다. 이런 업체의 경우 법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영업해야하는게 법적의무일까요??? 그리고 계좌이체로 현금이 움직이는데 이런 경우에 국세청에서 해당 사업장의 수입으로 잡을 수 있나요??

사진보정을 의뢰했는데 1차 수령 이후 일방적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연락이 닿고 있질 않습니다. 국세청 및 경찰에 신고하기 전 확인해보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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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입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로만 돈이 오가는 경우에는 수입으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사기 등 피해의 우려도 있으므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곳에는 모두 신고를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사기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질의 내용과 같이 일정한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련 소득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해당 소득세법 위반의 죄책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