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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호의적인카페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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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전환후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일하다가 올해 개인사업자(일반과세)로 전환후 홈텍스에 사업용 계좌와 카드 등록 완료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하는 업체가 많아져서 일반과세로 등록을 했습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1. 사업용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데 몇몇 업체에서 부가세 포함없이, 세금 계산서 발행없이 홈텍스에 등록하지 않은 계좌로 돈을 보내준다고 가정했을때,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출장을 가게되면 주유나 톨비도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3. 한달에 평균 10-15개 업체랑 거래하는데 기장 대행 안맡기고 혼자서 처리 할 수 있을까요? ( 이 부분은 힘들다면 기장 대행 맡길 의향은 있습니다.)

4. 경기도 파주에 거주중인데 올해부터 75프로로 감면이 된다는데 파주도 75프로로 감면일까요?

질문이 많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매출액 등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사업용 계좌 외의 개인계좌로 수취시 국세청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소명요구를 할 경우 세금 과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출장시 여비 및 교통비 등에 대해서는 장부 기장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3)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회계 및 세무처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기장할 수 있는

    경험 및 능력이 있는 경우 직접 기장을 해도 되나, 사업자 본인이 직접 총무,

    인사, 영업, 회계, 세무 신고 등의 처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기장 등을 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이 없더라도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 하셔야 합니다.

    다른 계좌로 수령하고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고 매출 누락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후 적발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2. 출장에 따른 주유비 및 톨비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3. 부가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접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해보시고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월기장까지는 하실 필요 없이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를 맡기셔도 되니,

    상담을 받아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나이요건, 지역요건, 업종요건을 충족하여야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2026년도에 창업하는 경우 청년에 해당된다면 75% 세액감면 적용이 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감면혜택이 크고, 요건에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무적으로 보자면 신고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2. 가능합니다.

    3.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만 의뢰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문의주셔도 됩니다.

    4.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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