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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물수리211
숙연한물수리21124.04.25

366일 재직 후 퇴사시 연차 수당 및 퇴사전 미리 연차 사용 가능한지

2023.06.27입사

2024.06.28 퇴사 계획인데


현재는 입사일 기준으로 월 1일 연차 생성되고 있고

일 년(24.06.27) 지나면 12개가 더 들어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퇴사시 연차 수당을 얼마나 받을까요

아니면 퇴사일 전에(24.06.28) 일년지나면 들어오는 연차를 미리 당겨서 다 쓰고 퇴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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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사 시 연차수당을 정산하거나 해당 연차를 소진 후 나가게 하고 있고


    보통 후자입니다.


    퇴사일 도래 전에는 해당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해야하는 유급휴가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1년 근로를 하기 전에 미리 이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 수당 역시 연차 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이므로 366일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1일 근로제공에 대한 보상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