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소규모 금액으로 물건을 대신사주거나 카드를 대신결제해주는것을 증여세 과세로 포착하긴 어려우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간에 자금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고
서로 물건을 대신 구매하여 구매대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금전거래를 한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지만,
해당 사실을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추정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는 당연히 증여세의 주요 타겟 중 하나이며,
우리쪽에서 분명한 사유여도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얼마 안될 경우는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타인에게 재산가치 있는 물건을 무상 또는 낮은 대가로 이전하여 얻은 이익에 과세합니다.
다만 카드만 빌려 결제하여 결제대금을 다시 명의자에게 지급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실제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카드로 구입한 물건에 대한 영수증은 잘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