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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11.27

가족 간 계좌이체는 증여세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서로 물건을 대신 사준다거나, 결제를 다른 사람 카드를 빌려서 하는 경우에 결제대금을 돌려주기 위해 가족 간에 계좌이체를 해왔는데요. 가족 간의 계좌이체가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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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소규모 금액으로 물건을 대신사주거나 카드를 대신결제해주는것을 증여세 과세로 포착하긴 어려우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간에 자금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고

    서로 물건을 대신 구매하여 구매대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금전거래를 한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지만,

    해당 사실을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추정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는 당연히 증여세의 주요 타겟 중 하나이며,

    우리쪽에서 분명한 사유여도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얼마 안될 경우는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타인에게 재산가치 있는 물건을 무상 또는 낮은 대가로 이전하여 얻은 이익에 과세합니다.

    다만 카드만 빌려 결제하여 결제대금을 다시 명의자에게 지급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실제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카드로 구입한 물건에 대한 영수증은 잘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