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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09.09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기 자녀나 아니면 손자 등에게 현금을 이체시켜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얼핏 얘기듣기로는 증여세가 있다고 하던데 얼마부터 증여세 부과가

되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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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 (가족 포함)에게 금전 등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배우자는 6억원, 자녀는 5천만원 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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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자녀나 손자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이체 받는 경우, 자녀(또는 손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 원, 성년자인 경우에는 5000만 원 범위에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10년 간 누적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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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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