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기 자녀나 아니면 손자 등에게 현금을 이체시켜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얼핏 얘기듣기로는 증여세가 있다고 하던데 얼마부터 증여세 부과가
되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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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 (가족 포함)에게 금전 등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배우자는 6억원, 자녀는 5천만원 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자녀나 손자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이체 받는 경우, 자녀(또는 손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 원, 성년자인 경우에는 5000만 원 범위에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10년 간 누적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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