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자녀나 아니면 손자 등에게 현금을 이체시켜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얼핏 얘기듣기로는 증여세가 있다고 하던데 얼마부터 증여세 부과가
되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 (가족 포함)에게 금전 등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배우자는 6억원, 자녀는 5천만원 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자녀나 손자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이체 받는 경우, 자녀(또는 손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 원, 성년자인 경우에는 5000만 원 범위에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10년 간 누적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