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킥보드와 교통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정상신호에 2차로 직진하고있었는데 킥보드를 탄
중학생이 역주행을 하여 제 보조석을 박았습니다.
일단 학생이 다쳐서 병원에 보냈고 부모한테도 연락을
취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제가 피해자 상대쪽이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 상대방 학생 무보험 , 역주행 )
과실비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쪽에서 가해자측 부모에게 운전자(피해자) 저랑 합의를
보라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와중에
2. 금일 보험사에 전화가 와서 ( 회사차량 배송 )
회사차량이 만 30세이상 가입인데 제나이가 29 라서
회사에 확인을 해보라고합니다
저는 입사할때 운전면허사본을 냈고 당연히 보험이
들어가있는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당연히 제 나이가
30 이상인줄알았답니다 (?) 이건 말이안된다생각
3. 이럴경우에 저는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하는건가요??
입사한지 6개월이 넘었고 계속 운전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과실관계를 따져보면,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중 역주행하는 킥보드와 사고로,
역주행의 정도에 따라서, 상대방의 일방과실 또는 님의 10% 과실 정도가 예상됩니다.
만약 상대방 과실이라면,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으시면 되고,
만약 과실이 일부라도 산정된다면, 보험처리가 연령한정위반으로 책임보험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거나, 회사차량이고 업무중 사고이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사고가 질문자님이 무과실로도 나올 수 있는 사고라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다면 그냥 손해 배상을 받고 합의를 보고 끝내면
되는 일이기에 무과실을 입증하는데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히면 연령 한정 운전 특약 위반이기 때문에 대인 배상1 밖에 보상이 안 되고 이 부분은 회사에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업무 중 사고이기에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차량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고라면 보험 처리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책임 보험만 처리가 된다면(연령특약 위반)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사고 조사 후 과실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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