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편도 2차로 1차선은 좌회전 2차로는 직진이였고
정상신호에 2차로 직진하고있었는데 킥보드를 탄
중학생이 역주행을 하여 제 보조석을 박았습니다.
일단 학생이 다쳐서 병원에 보냈고 부모한테도 연락을
취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제가 피해자 상대쪽이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 상대방 학생 무보험 , 역주행 )
과실비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쪽에서 가해자측 부모에게 운전자(피해자) 저랑 합의를
보라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와중에
2. 금일 보험사에 전화가 와서 ( 회사차량 배송 )
회사차량이 만 30세이상 가입인데 제나이가 29 라서
회사에 확인을 해보라고합니다
저는 입사할때 운전면허사본을 냈고 당연히 보험이
들어가있는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당연히 제 나이가
30 이상인줄알았답니다 (?) 이건 말이안된다생각
3. 이럴경우에 저는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하는건가요??
입사한지 6개월이 넘었고 계속 운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