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영리한 풍선같은 개구장 곰돌이
영리한 풍선같은 개구장 곰돌이23.10.03

알바로 근무중인데요 4대보험은 가입안했는데..

알바로 근무하고 있고요 4대보험은 들지 않았는데 시급대로 제하는 금액없이 수령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3.3%제하고 받는게 맞다고 하는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뭐가 맞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가 어떤 유형의 소득으로 신고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됩니다.

    사업소득은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이며, 기타소득은 필요경비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8.8%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일급 15만원 이하라면 소득세를 떼지 않으며, 15만원 초과 시 소득세부담이 발생하므로 일용근로소득으로 일급 15만원 이하라면 소득세로 제하는 금액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일반 기타 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위의 경우도 가능한 것인 바 실제 사안을 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3.3%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가 되는것이 맞으나 개인사업자 중 대부분은 별도 소득신고 없이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