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가 어떤 유형의 소득으로 신고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됩니다.
사업소득은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이며, 기타소득은 필요경비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8.8%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일급 15만원 이하라면 소득세를 떼지 않으며, 15만원 초과 시 소득세부담이 발생하므로 일용근로소득으로 일급 15만원 이하라면 소득세로 제하는 금액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