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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 풍선같은 개구장 곰돌이
영리한 풍선같은 개구장 곰돌이23.10.03

알바로 근무중인데요 4대보험은 가입안했는데..

알바로 근무하고 있고요 4대보험은 들지 않았는데 시급대로 제하는 금액없이 수령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3.3%제하고 받는게 맞다고 하는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뭐가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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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가 어떤 유형의 소득으로 신고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됩니다.

    사업소득은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이며, 기타소득은 필요경비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8.8%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일급 15만원 이하라면 소득세를 떼지 않으며, 15만원 초과 시 소득세부담이 발생하므로 일용근로소득으로 일급 15만원 이하라면 소득세로 제하는 금액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일반 기타 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위의 경우도 가능한 것인 바 실제 사안을 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3.3%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가 되는것이 맞으나 개인사업자 중 대부분은 별도 소득신고 없이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