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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안떼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않은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주4일 주28시간 근무하고 있는 알바입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4대보험 미가입, 3.3안떼고 직접 계좌로 입금받는 형태로 일한지 2개월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3.3과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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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나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세금을 3.3% 공제한 경우 + 세금 자체를 공제하지 않은 경우 관계 없이 주 4일 근무 + 1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근무하는 형태라면 1년간 재직하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월급은 반드시 통장으로 지급 받으셔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근로자로 고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세금과 4대보험여부가 퇴직금 발생에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주당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로자로 일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해야 합니다. 현재 2개월 일하셨으니 아직 퇴직금이 발생하진 않지만 추후 1년 이상 일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지요. 다만,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일했는지 여부가 추후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만일에 대비해 근로자로 일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시면 좋겠는데요, 쉽게 말해 자유롭게 일한게 아니라 사장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으로 일했다는 것(이를테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었고 지시에 따라 일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 준비가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좋은 것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본래 근로자를 고용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사장의 법적 의무인 만큼,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세금과 4대보험은 퇴직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서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관계를 근로계약 관계라고 합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이므로,

    2. 실제 4대보험 미가입, 3.3% 처리와 무관하게 퇴직금 발생합니다.

    3. 법적으로는 4대보험 미가입, 3.3% 처리 자체가 위법한 것입니다. 근로자는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처리해야 하고, 4대보험 중 해당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주15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 전부가 의무가입 대상인 것입니다.

    4. 선택할 수 있다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불법과 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3.3%를 선택하였다면 (법적으로 보자면) 불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3%이나 4대보험 가입여부보다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는지를 판단하여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법적 의무이지만 4대보험과 퇴직금은 상관 없고 퇴직금 조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공제여부, 세금의 종류와 퇴직금 발생은 상관이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로서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그 계약의 종류가 어떤 형태이든지 관계없이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아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즉 귀하처럼, 4대보험을 미가입하였다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성 주장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를 제안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 등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및 4대보험 가입 유무는 퇴직금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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