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Hhs53
Hhs5321.05.10

증여에 포함되는 기준이 뭔가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용돈 개념으로 주는 건 증여로 해당하지 않는거 같던데 그 용돈의 한도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제 기억상으로는 100만 원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용돈으로써는 얼마까지가 증여로 안보고 줄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축하금, 위로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비로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 여러 판례나 예규 등을 봤을 때 사회통념상 용돈의 경우 증여로 보기에 무리라는 입장이 대부분입니다. 이 때 사회통념상의 기준은 전 국민 보편적으로 적용하여 100만원이다 200만원 이다 기준을 정해 놓은것은 없습니다. 이 기준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용돈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으로서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라고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금액이 얼만지는 나와있지 않습니다.(평균적으로 50정도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단, 받는사람이 다른 소득이 없어야 인정되겠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회 통념 상 생활비 개념으로 쓰이는 용돈은 상관없지만, 그 생활비를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기준이 있진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수증자의 지출, 실제 생활비로의 사용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