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 여러 판례나 예규 등을 봤을 때 사회통념상 용돈의 경우 증여로 보기에 무리라는 입장이 대부분입니다. 이 때 사회통념상의 기준은 전 국민 보편적으로 적용하여 100만원이다 200만원 이다 기준을 정해 놓은것은 없습니다. 이 기준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용돈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으로서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