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전문직 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등록증 또는 허가증 사본과 함깨 사업장에 대한 사무실
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개시일
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문직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이전에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등록 또는 허가
관련 업종인 경우 먼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는 경우 소정의 사업자등록 대행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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