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은 왜 가입을 해두면 좋나요?
자동차보험을 1년에 한번씩 갱신하고 있는데요. 운전자보험도 가입해두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자동차보험에서 어지간한건 다 보상이 될텐데~ 왜 운전자보험까지 가입해야할까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되는 것은 피해자의 민사적인 손해 배상금에 대한 부분이며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자동차 보험에도 법률 비용 특약이 있어
일부 형사적인 부분도 보상이 되지만 운전자 보험보다 한도가 낮고 보상하는 범위가 좁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12대 중과실 사고(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제외)로 피해자를 사상케 하거나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사고가 커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될 때
유용한 보험이 운전자 보험입니다.
따라서 나는 12대 중과실 사고를 낼 일도 없고 피해자가 설마 죽거나 중상해를 입을 만한 사고를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초행길에서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낼 수도 있고 운이 없어 가벼운 사고에도
머리부터 낙상하여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운전자보험은 낮은 보험료이며 가입을 할 때에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처럼 유용한 특약으로 가입을 한다면 가입을 할만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인한 민사(치료비 및 합의금)에 대한 부분을 보상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중상해 사고 등 형사처벌에 대한 비용 담보 입니다.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변호사 비용 등 형사건 처리에 대한 비용 담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왜 운전자보험까지 가입해야할까요?
: 자동차보험은 나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물건이 망실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민사상 손해배상을 보상하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아닌 본인 상해에 대한 담보와 해당 사고로 인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경우,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사고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자동차보험과 전혀다른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혹시 모를 사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을 대비하여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해서만 담보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에 경우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벌금등 형사상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 담보합니다.
큰 사고를 대비해서 운전자 보험 이나 자동차보험 특약 중 비용관련 특약을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