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에 대하여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 또는 직불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에 의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기업카드가 아닌 개인 신용카드로 사업관 관련한 물품, 서비스 등을
공급받고 결제한 경우 그 거래내역서, 결제 신용카드 전표 등을 구비하여 장부기장시
필요경비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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