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금을 송금하는 행위도 '법률행위'에 들어가나요?
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하는 행위는 법률행위이지요?
그렇다면, 계약금을 냄으로써 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는 법률행위에 포함인가요?
또, 가계약금이나 중간 계약금만 일부 들어가있는 상태도 법률행위를 한 일부라고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과 동시에 계약금을 통해 계약을 증명하고 계약관계의 구속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계약금의 일부를 직브하는 것도 법률행위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