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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조리마수리346
요리조리마수리34623.09.05

한-베트남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문의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베트남으로 수출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일본업체가 있습니다.

​SHPR : 한국

CNEE : 베트남

NOTIFY : 일본업체

​베트남 업체 측에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 한국,베트남,일본 3사가 모두 나와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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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제시된 내용으로는 정확한 거래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중계무역상의 일본의 상인이 한국의 물품을 구매하여 베트남의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제3국 송장의 발행건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본의 업체의 경우 한-베트남 FTA C/O 작성방법에 따라 13번란에 "비당사국 송장(Non-Party Invoicing)", 회사상호, 국가명 기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13란에는 필요 시 그 밖의 비고사항들을 적습니다. 특히, 체약당사국이 아닌 비당사국에서 송장이 발급된 경우 반드시 "비당사국송장(Non-Party Invoicing)"이라 적고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및 국가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번란에는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송하인, 수출자의 상호, 주소, 국가)를 작성하고,

    2번란에는 2. Goods Consigned to(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수하인, 수입자의 상호, 주소, 국가)를 작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SHPR : 한국 / CNEE : 베트남 /NOTIFY : 일본업체의 거래 관계로 물품이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운송되는 경우 이거래는 삼국 무역으로 진행 되는 것으로 원산지 증명서 상 13란에 체약당사국이 아닌 비당사국에서 송장이 발급된 경우에 해당되는 "비당사국송장(Non-Party Invoicing)"이라 적고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및 국가명을 기재하여 발송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관발급시 비고란에 nofity party 로 일본회사를 기재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거래가 중계무역이 아닌 경우에는 일본 당사자를 13란에 기재하면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3란에는 필요 시 그 밖의 비고사항들을 적습니다. 특히, 체약당사국이 아닌 비당사국에서 송장이 발급된 경우 반드시 "비당사국송장(Non-Par ty Invo i c i ng)"이라 적고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및 국가명을 기재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제3자 발행 인보이스건으로 보여지며, 일본과 베트남 업체가 먼제 계약을 체결하고 일본과 한국업체가 또 다시 계약하여 생산 및 운송, FTA 원산지증명의 하청을 주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베트남 수입자 입장에서 일본에서 발행된 원 인보이스로 수입통관을 진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업체분께서는 생산하여 수출신고후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는 과정에서 제3자 업체인 일본업체명과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주셔야 베트남에서 수입통관시 협정적용이 원활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베트남 FTA원산지증명서를 기관에 발급요청하시는 경우 제일 하단의 remarks란에 중개업자의 정보를 기재하여 수출자(제조자)가 발행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