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해외에서 사럽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대하여 선물, 식사, 유흥 등을 접대하면서 지툴하는 비용은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접대비에 해당됩니다.
접대비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또는 건당 3만원 이하인 경우 영수증 등의 세법상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만 접대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접대지 지출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접대비로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