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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희수 세무사
도희수 세무사23.11.09

개인사업자 해외접대비 비용처리 질문

개인사업자가 해외(일본)에서 접대비 지출하는 경우에 비용 처리 가능한 지를 알고 싶습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만 되는지 영수증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비용처리가 안되는 경우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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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해외에서 사럽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대하여 선물, 식사, 유흥 등을 접대하면서 지툴하는 비용은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접대비에 해당됩니다.

    접대비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또는 건당 3만원 이하인 경우 영수증 등의 세법상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만 접대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접대지 지출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접대비로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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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며 적격증빙이 없는 3만원 초과의 접대비는 모두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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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사용한 접대비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법에서 접대비 항목을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래처 접대에 직접 사용된 사실을 영수증 등을 통해 입증가능하다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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