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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테리어250
우람한테리어25021.07.26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양도세

주택A,B와 일반임대사업자신고한 오피스텔을 하나가지고있을시에

A,B가 일시적2주택 비과세조건에 만족한다면 비과세 받을수 있나요?

즉, 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이, 타 주택양도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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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임차인의 주거용도가 아닌 임차인의 사업용도로 임대예정이고 일반상버자로 오피스텔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사업용도에 사용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외 주택 매도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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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세법에서 주택 판단은 공부상 용도 여부, 임대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로 해당 부동산을 거주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거주용으로 임대중이면 주택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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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8 , 2005.07.05


    [ 제 목 ]오피스텔 또는 원룸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 요 지 ]임대용 오피스텔 또는 원룸을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주택으로 판단하여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 회 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 또는 원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임대용 오피스텔 또는 원룸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주택으로 판단하여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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