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8 , 2005.07.05
[ 제 목 ]오피스텔 또는 원룸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 요 지 ]임대용 오피스텔 또는 원룸을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주택으로 판단하여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 회 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 또는 원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임대용 오피스텔 또는 원룸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주택으로 판단하여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