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계획(주거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허용대상)으로 매입 또는 분양 받으셨다면 매입당시 납부하였던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합니다. 주거용 주택의 월세는 부가가치세 면세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업무용으로 사용하려고 일반 과세자로 임대사업자를 신고하였다면 임차인에게 받은 월차임의 10프로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기로 국세청과 무언의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일반 과세자인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월세 100만원을 받았다면 1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대신 그런 의무를 짊어져 준다면 나라에서 매수자가 최초 매입시 납부했던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줄테니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차인의 월세를 부가가치세를 얹어서 신고해라라는 의중이 담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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