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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물총새159
유연한물총새15923.11.22

2022년 남편 연말정산때 아내 소득을 누락했습니다

2022년 남편 연말정산때 아내 소득을 누락했고 인적공제를 받았는데,

아내가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 경우

남편 연말정산에서 환급분을 혹시 뱉어낼 수 있을까요

아내는 소득신고금액이 14,230,000원 입니다

또한 퇴사했는데 23년 11월에 건보,국민연금 서류가 날라와서 납부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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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남편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셔야합니다

    홈택스에서 수정신고하시면 가산세와 추가발생한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근로할 때는 건강보험상 직장보험가입자였을텐데, 퇴사한 순간 지역가입자로 자동가입됩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모두 납부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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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대상을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는 추후 소득세가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연금의 경우 현재 소득이 없으니 납부유예신청을 하시고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신청을 소급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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