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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코뿔소75
용감한코뿔소7524.02.01

연말정산에서 아내를 인적공제를 했는데 대상이아니었을경우 어떻게되나요?

아내를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동안 아내가 알바를 했는데 근로소득이 500을

조금 넘었었을경우 또는 사업소득으로 100넘게 신고되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되나요?

제가 받은 연말정상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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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가 된 경우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적용한 것을 제외하여 추가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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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인적공제를 반영하여 신고했다면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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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과거연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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