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아내가 퇴직하고 퇴직금 3천 수령하고..계속 무직 상태인 경우.
2022년도분 연말정산은 아내가 별도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남편에게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려서 남편만 연말 정산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