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아내가 퇴직하고 퇴직금 3천 수령하고..계속 무직 상태인 경우.
2022년도분 연말정산은 아내가 별도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남편에게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려서 남편만 연말 정산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에는 퇴직소득도 포함되기 때문에 근로소득금액 뿐만 아니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퇴직소득금액을 확인하셔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내분이 2월에 퇴사하셨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연간 급여가 적기 때문에 이미 퇴사하실 때 1~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을 것입니다. 이는 별도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아내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을 3천만원 수령했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배우자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정산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은 별개로 분류과세합니다.
2022년 중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배우자는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