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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말224
심각한말22421.12.17

남편은 뱉어내는거 방법이 없을까요?

남편 재직중

아내 21.10월 31부 퇴사 (이직생각x)

20년기준으로 남편 연말정산 뱉어내고 아내는 돌려받네요. 21년 7월 부부인데 남편 재직회사에 연말정산 할 때 부부연말정산으로 하는건지.

남편 따로 아내 따로 하는지요. 아내는 퇴사회사에서 기본만 해줬다고는 하는데요 .내년 5월에 따로 연말정산 해야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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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각각 따로 해야 합니다.

    아내분의 소득이 10월까지 있기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아내분의 경우 10월말까지 근무후 퇴사했고, 이후에 다른회사에 근무하지않았기때문에 내년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신고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남편분은 남편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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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2.31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을 경우 연말정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내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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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본래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내분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미만이라면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퇴사하신 아내분은 중도퇴사시 연말정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자료를 정상적으로 모두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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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개개인이 진행하기 때문에 부부라 하더라도 각각 연말정산은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제등에서 각자 사용액을 어떻게 배분할지 등은 세법상 가능한 부분선에서 선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남편분이 세금이 많다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중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남편분에게 반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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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두 분 다 각각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신다면 이번 연도는 두 분 각각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남편 분은 남편 분의 몫에 대해 연말정산하시면 되고, 배우자분께서는 퇴사 후 이직 생각이 없으시므로 내년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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