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본래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내분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미만이라면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퇴사하신 아내분은 중도퇴사시 연말정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자료를 정상적으로 모두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개개인이 진행하기 때문에 부부라 하더라도 각각 연말정산은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제등에서 각자 사용액을 어떻게 배분할지 등은 세법상 가능한 부분선에서 선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남편분이 세금이 많다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중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남편분에게 반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분 다 각각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신다면 이번 연도는 두 분 각각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남편 분은 남편 분의 몫에 대해 연말정산하시면 되고, 배우자분께서는 퇴사 후 이직 생각이 없으시므로 내년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