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장근로동의서 등 재작성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봉협상에 따라 입사 후 1년 뒤에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1장에 연봉 및 근로계약을 같이 함).
그리고 처음 입사했을 때 연장근로동의서, 급여비밀유지서약서,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서약서 등을 날인 받았는데 1년 뒤에 재작성 할 때도 상기 서류들을 다시 받아야 되는건가요?
내용에 따로 기간 등은 적혀 있지 않고 날인 날짜만 적혀 있습니다.
아니면 기존에 받았던 서류들로 사용할 수 있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