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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상괭이23
깍듯한상괭이2323.04.11

연봉계약서 위반 여부 판단 문의드립니다.

연봉협상 후 연봉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후 다시 작성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다 치더라도 형식이 간결해보여서

1. 연봉계약서에서 혹시 보충할 부분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2. 특히,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지급일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연봉계약서에도 필요한 걸까요?

3. 연장근무수당에 몇 시간 기준인건지 기재 필요할까요? 그리고 추가 연봉 협상후 연봉이 오르면 연장근무수당도 함께 오르는건지 궁금합니다

4. 인사담당자 분이 지방지사에 계셔서 문서에 스캔 후 이메일로 요청하시는데, 대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이메일로 전달해도 문제되는 건 없을까요? (전달 서류에 사업자 날인 찍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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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연봉계약서에서 혹시 보충할 부분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 각 급여항목별 계산방법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2. 특히,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지급일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연봉계약서에도 필요한 걸까요?

    > 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에 급여지급일이 있다면 연봉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3. 연장근무수당에 몇 시간 기준인건지 기재 필요할까요? 그리고 추가 연봉 협상후 연봉이 오르면 연장근무수당도 함께 오르는건지 궁금합니다

    > 기재해야 합니다. 보통 기본으로 잡아두는 연장근로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본급이 오르면 연장근무수당도 연동되어 오릅니다.

    4. 인사담당자 분이 지방지사에 계셔서 문서에 스캔 후 이메일로 요청하시는데, 대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이메일로 전달해도 문제되는 건 없을까요? (전달 서류에 사업자 날인 찍혀있음)

    >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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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지급일 또한 연봉계약서상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2. 네, 연장근로수당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기본연봉이 인상되면 통상임금이 증가하므로 연장근로수당 또한 인상되어야 합니다.

    3. 전자근로계약서도 작성 후 당사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면 유효한 근로계약 체결로 인정됩니다. 근로계약 내용이 입력된 전자장치를 마련하여 사원 인증 후 스마트폰으로 전자서명을 하게 하면 유효한 근로계약 체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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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계약과 별도로 근로계약서도 있어 임금지급일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연장근로시간도 기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급 등 통상임금 항목의 금액이 증가하면 연장수당의 금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3. 인사담당자가 지방에 있는 직원과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인사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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