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위반 여부 판단 문의드립니다.
연봉협상 후 연봉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후 다시 작성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다 치더라도 형식이 간결해보여서
1. 연봉계약서에서 혹시 보충할 부분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2. 특히,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지급일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연봉계약서에도 필요한 걸까요?
3. 연장근무수당에 몇 시간 기준인건지 기재 필요할까요? 그리고 추가 연봉 협상후 연봉이 오르면 연장근무수당도 함께 오르는건지 궁금합니다
4. 인사담당자 분이 지방지사에 계셔서 문서에 스캔 후 이메일로 요청하시는데, 대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이메일로 전달해도 문제되는 건 없을까요? (전달 서류에 사업자 날인 찍혀있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연봉계약서에서 혹시 보충할 부분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 각 급여항목별 계산방법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2. 특히,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지급일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연봉계약서에도 필요한 걸까요?
> 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에 급여지급일이 있다면 연봉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3. 연장근무수당에 몇 시간 기준인건지 기재 필요할까요? 그리고 추가 연봉 협상후 연봉이 오르면 연장근무수당도 함께 오르는건지 궁금합니다
> 기재해야 합니다. 보통 기본으로 잡아두는 연장근로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본급이 오르면 연장근무수당도 연동되어 오릅니다.
4. 인사담당자 분이 지방지사에 계셔서 문서에 스캔 후 이메일로 요청하시는데, 대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이메일로 전달해도 문제되는 건 없을까요? (전달 서류에 사업자 날인 찍혀있음)
>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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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지급일 또한 연봉계약서상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2. 네, 연장근로수당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기본연봉이 인상되면 통상임금이 증가하므로 연장근로수당 또한 인상되어야 합니다.
3. 전자근로계약서도 작성 후 당사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면 유효한 근로계약 체결로 인정됩니다. 근로계약 내용이 입력된 전자장치를 마련하여 사원 인증 후 스마트폰으로 전자서명을 하게 하면 유효한 근로계약 체결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계약과 별도로 근로계약서도 있어 임금지급일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연장근로시간도 기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급 등 통상임금 항목의 금액이 증가하면 연장수당의 금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3. 인사담당자가 지방에 있는 직원과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인사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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