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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나비68
색다른나비6823.07.10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누수 관련 보장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누수 관련 보장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얼마 전 아랫집으로부터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고 누수 탐지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집 욕실 배수구 아래쪽? 부분이 일부 깨져서 물이 조금씩 샌 걸로 보고 지난주 새로 방수 처리를 하게 되었어요.


아랫집은 천장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물이 벽을 타고 흘렀는지 욕실과 맞닿아 있는 벽이 크게 상했더라고요. 주인분께서 벽을 말린다고 벽지를 다 뜯어두신 상태였고요.


도배 관련해서 배상을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아랫집에서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만약 아랫집에 도배를 해주게 된다면 도배 비용과 누수 탐지 비용에 대해서는 보장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 저희집 욕실 수리비 관련해서도 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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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말그대로 '배상책임'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 본인의 집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없고

    아랫집의 누수탐지나 도배비용 등에서는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부분은 보험사 통해서 안내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거나 합리적인 보험 가입을 원하신다면 프로필 사진 옆의 상담예약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누수관련 보상은
    타인에게 입힌 피해만 보상이 됩니다

    즉, 선생님네 욕실 수리비는 청구하셔도
    보상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철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세요. 아랫집에도 보험사에 접수했다고 알려주시고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면 아랫집에 방문하겠다고 말씀해주세요.

    2. 손해사정사가 배정되서 연락이 옵니다.

    3.아랫집 피해조사하고 복구를 어떻게 할지 손해사정사와, 아랫집과 협의하시면 됩니다.(피해자가 직접수리할지 우리가 수리해주고 보험사에 청구할지등)

    4.욕실수리비에 대해서는 보험사 및 담당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통상 모든 수리비를 보상받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래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배상은 제 3자 즉 아랫집에 대하여

    보상이 되는 것이고 내 집은 원인이 된 그, 부위만 보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에 누수 관련 보장 범위는 누수로 인한 타인의 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랫집의 벽 관련 문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손해부분만의 도배비용, 탐지비용, 배관파손수리비용까지만 보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으로는 밑에 집 수리에 대한것은 다 처리 가능하나 원인이된 우리집에 대해서는 청구 안됩니다.

    일배상은 타인의 재산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