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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독수리97
비상한독수리9720.10.03

법인명으로 개인과 토지매매거래시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여부

회사에서 법인명으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매도자는 개인입니다. 보통은 물건 구매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데, 토지거래시에도 비용처리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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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내용으로만 봐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세법세율 10% 부동산 추가세율 10% 20% 정도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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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발행하는 것이지 공급받는자인 법인이 발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개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 하더라도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13. 6. 28. 개정)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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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토지는 면세재화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수취해야하는 것이지만, 매도자가 일반개인이라면 계산서 발급이 힘들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경우 계약서, 대금증빙 등 거래사실 관계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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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중 하나입니다. 토지와 그와 관련한 부대 비용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되고,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또한 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중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신 것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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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재화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받아야 하지만, 토지의 경우 계산서를 받지 않고 영수증을 받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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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토지공급은 면세거래로 부가세가 없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토지매매계약서, 토지취등록세납부서, 계좌이체내역이 증빙이 될 수 있겠네요.

    해당 금액으로 법인앞으로 토지(유형자산)을 잡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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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입니다. 토지 거래 자체로는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농수산물 등과 같이 면세 대상이 되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매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것 입니다.

    나중에 거래 증빙자료로는 계약서로 대체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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