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발행하는 것이지 공급받는자인 법인이 발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개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 하더라도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13. 6. 28. 개정)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