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시 전세권 설정 다시해야하나요?
전세를 줬을때 임차인이 원해서 전세권 설정을 한상태입니다 다시 재계약 하기로 했는데 전세금이 조정되었는데 전세권설정을 다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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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거 같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분들이 대부분 동의를 안해주시는데 사정상 하셨나 보네요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상승하였다면 상승분만큼 추가하거나 하시면 되고 하락한경우는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한 후 나중에 보증금 규모를 조정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규모를 수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말소하기 이전까지는 우선순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이 말료되고 다시 재계약을 하였다면 전세권 효력은 유효하므로 다시 전세권설정 연장 재설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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