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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7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새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며칠전 전세만기 한달 남겨두고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갱신하고자 연락이 왔는데 이 경우 계약서를 다시 쓰야 하나요??

전세금은 앞전과 변화없이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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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어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어상 공인중개사22.12.0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겨약을 체결하고 만기가되기 전 2개월전까지,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갱신거절이나 갱신 재계약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차임의 증액이 없기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였고 전세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임대인이나 선생님께서 계약서 작성을 원하시면 부동산에 대서료를 조금 지불하여 작성하거나 임대인과 선생님 두분이서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두분이서 작성시 등기부에 추가 대출이 있는지도 확인바랍니다.

    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계약갱신시 전세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안 받아도 됩니다. 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증액이 없기때문에 쓰셔도 되고 안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두분이서 협의한 내용을 추후 문제시 증빙할 수 있겠금 문자메시지등으로 남겨 두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