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였고 전세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임대인이나 선생님께서 계약서 작성을 원하시면 부동산에 대서료를 조금 지불하여 작성하거나 임대인과 선생님 두분이서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두분이서 작성시 등기부에 추가 대출이 있는지도 확인바랍니다.
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계약갱신시 전세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안 받아도 됩니다. 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