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금 연체기록이 있을시 디딤돌대출이 평생 안나오나요?
신혼부부 2억2천 짜리 전세살이중 2년만기일이 8/5 일
2년 전 계약할때 집주인사정으로 잔금을빨리원하셔서 최대한배려해드린다고 7/29 에 전세대출금1억과 잔금을 다치뤘습니다 부동산서류상 잔금일은 8/5 이고 7일 빨리 잔금지급한상태구요
집주인분께 연장하지않고 퇴거하겠다 말씀드렸고 매매할집에 가계약금 걸었습니다 세입자가 구해지면 잔금일에 전세금돌려주신다고하셔서 대출상환일에는 1 억이라도 먼저주실수있는지 물어봤는데 임차인과 계약해서 주겠다는말씀만하시네요
가계약금걸기전에 대출이안나올까봐 불안한마음에 가계약금넣으면서 특약을걸었습니다 대출안나올시 가계약금 오백만원은 돌려주는조건으로 가계약을 진행했는데 지금이런상황에서는 대출이안나오기때문에 가계약금을 돌려받아야하는데 부동산에서는 돌려줄수없다고합니다 이걸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 무슨서류를 떼야하나요?
아직 기한이 많이 남아서 그안에는 전세 세입자가 들어올거같은데 확신이없고 매매를 위해 디딤돌대출을 받아야하는데 7/29 에 전세금상환을 하지못한다면 디딤돌대출도 불가능한상황입니다 부동산계약서상 잔금일이8/5 로 기재되어있으면 전세대출 상환일에는돌려줄필요가없는건가요? 그리고 연체이력이남으면 디딤돌대출이 안된다고하는데 그럼저희는 평생 디딤돌대출을 못받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 연체 기록이 있을 경우 디딤돌대출이 평생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체 기록이 있으면 대출 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체 기록: 연체 기록이 있으면 대출 승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 기록이 깨끗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보관하세요. 특히 잔금일과 관련된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일이 8/5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가계약금 특약: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특약을 걸었다면, 해당 특약이 부동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특약이 서면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전세 세입자 확보: 전세 세입자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확신이 없다면, 가능한 한 빨리 세입자를 구하도록 노력하세요. 이는 디딤돌대출 승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체 이력: 연체 이력이 남아 있다면 디딤돌대출 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동안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 이력이 사라지거나 개선되면 나중에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상황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가계약금걸기전에 대출이안나올까봐 불안한마음에 가계약금넣으면서 특약을걸었습니다 대출안나올시 가계약금 오백만원은 돌려주는조건으로 가계약을 진행했는데 지금이런상황에서는 대출이안나오기때문에 가계약금을 돌려받아야하는데 부동산에서는 돌려줄수없다고합니다 이걸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 무슨서류를 떼야하나요?
==> 대출이 불가한 사유를 해당은행에서 문서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녹취내용을 보여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아직 기한이 많이 남아서 그안에는 전세 세입자가 들어올거같은데 확신이없고 매매를 위해 디딤돌대출을 받아야하는데 7/29 에 전세금상환을 하지못한다면 디딤돌대출도 불가능한상황입니다 부동산계약서상 잔금일이8/5 로 기재되어있으면 전세대출 상환일에는돌려줄필요가없는건가요? 그리고 연체이력이남으면 디딤돌대출이 안된다고하는데 그럼저희는 평생 디딤돌대출을 못받게되는건가요?
==> 연체이력이 있다면 신용상 점수에 반영되지만 단기간 연체를 한 경우에 대출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외에 다른 대출도 연체이력이 있으면 신용상태 하락으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액, 대출금리에 영향이 있습니다. 연체금액, 연체일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대출이 실행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의 하자로 대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으나 매수자의 신용으로 대출이 불가하다면 계약금을 반환 해주지 않을 겁니다. 부동산에서 반환할 책임이 없고 매도자에게 반환을 요구 하셔야 합니다.
전세임차한 주택은 기간이 남아 있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시간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세는 2개월 ~3개월 전에 계약하고 입주날짜를 정하니 조금 기다려 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반려시 계약금 반환특약은 내용상 해당주택으로 인한 대출거부등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질문과 같이 대출신청자 개인 사정으로 대출이 안될 경우 반환문제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기재없이 "대출 거부시 계약금반환 "이렇게 써있다면 반환을 주장할수 있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은 계약서상 만기일에 임대인에게 의무가 발생되는 것이고, 기존 전세대대출이 있더라도 조건부 대출을 하면 새로받는 대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불가능하라고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용하는 상품에 따라서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이력이 있다고 평생 디딤돌 대출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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