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파트 주차장 안에서 차끼리 사고나는것도 보험처리가 되나요
사고가 나지는 않았는데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역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들끼리 주행중에 사고나는것도 보험처리가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도로 구분 없이 자동차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보험처리가 됩니다.
사유지 이기에 양측에서 서로 주행시 과실상계에 대한 어려움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과 같이 도로가 아닌 곳의 사고도 자동차 보험은 적용됩니다.
다만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 것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대인/대물/자차 등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상 아파트 주차장을 형태에 따라 도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