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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2

아파트 주차장 안에서 차끼리 사고나는것도 보험처리가 되나요

사고가 나지는 않았는데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역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들끼리 주행중에 사고나는것도 보험처리가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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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분한참새221
    차분한참새22124.03.25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도로 구분 없이 자동차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보험처리가 됩니다.

    사유지 이기에 양측에서 서로 주행시 과실상계에 대한 어려움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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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도 당연히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어쩄든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는 다 자동차 보험 가능하다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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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사고 물론 자동차보험 처리가능합니다. 다만 과실비율정리 또는 일부 법규위반등의 적용이 어려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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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주행 중 사고 입니다.

    도로여부 관계 없습니다.

    질문의 사고 건 또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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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아파트 안에서 사고가 나는것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과실여부에 따라 본인자동차든 상대방 자동차보험이든 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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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아파트내 사고는 많이 발생하는 사고로 이 또한 자동차보험에서 문제 없이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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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과 같이 도로가 아닌 곳의 사고도 자동차 보험은 적용됩니다.

    다만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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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사고의 경우는 주차장에서 일어난 곳도 보장을 받을수있습니다. 사유지역인것도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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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아파트단지및 주차장내에서 자동차를 운행중타차량과 접촉사고발생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처리하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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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대인/대물/자차 등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상 아파트 주차장을 형태에 따라 도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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