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나지는 않았는데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역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들끼리 주행중에 사고나는것도 보험처리가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도로 구분 없이 자동차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보험처리가 됩니다.
사유지 이기에 양측에서 서로 주행시 과실상계에 대한 어려움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도 당연히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어쩄든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는 다 자동차 보험 가능하다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사고 물론 자동차보험 처리가능합니다. 다만 과실비율정리 또는 일부 법규위반등의 적용이 어려울뿐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주행 중 사고 입니다.
도로여부 관계 없습니다.
질문의 사고 건 또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아파트 안에서 사고가 나는것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과실여부에 따라 본인자동차든 상대방 자동차보험이든 보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아파트내 사고는 많이 발생하는 사고로 이 또한 자동차보험에서 문제 없이 보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과 같이 도로가 아닌 곳의 사고도 자동차 보험은 적용됩니다.
다만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 것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사고의 경우는 주차장에서 일어난 곳도 보장을 받을수있습니다. 사유지역인것도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아파트단지및 주차장내에서 자동차를 운행중타차량과 접촉사고발생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처리하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대인/대물/자차 등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상 아파트 주차장을 형태에 따라 도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