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민사 소송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보험사 끼리 합의가 안 된다고 하는데, 경찰은 개입이 안 되는 것 같고.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존재합니다.
가피가 구분이 된다고하면 과실구분하여 비율대로 처리하시면 되시고
만약 과실이 결정이 안난다고 하면 분심위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조건 소송가지 않으셔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