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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당나귀236
모던한당나귀23621.03.23

아는사장님께 돈을빌려주었는데 어떻게 받을수있을까요?

약 4년전쯤에 다니던 조그만회사에서 사장님이 돈이 필요하다해서 2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빌려줄당시 차용증은 쓰지않았고 통장으로 이체를 해주었고 약 2년전쯤 월급이 계속밀려서 회사를그만두고 이직을하게 되었고 밀렸던 월급은 약1천만원정도였는데 월급에대한부분은 조금씩 나눠받아서 이제80 만원남았고 빌려준 돈은 하나도 받지를 못했습니다.달라고 전화하면 항상 업체에서 결제가 안되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뿐이고요.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받을수는 있는건지..그때다니던 회사는폐업하구 다른사람 명의로 상호만 바꿔서 계속 사업은 하고있습니다.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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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채무자가 재산이나 돈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에 대한 입증 증거 등을 가지고 대여금의 반환 청구의 방법 즉 민사적인 절차에 의하여 소제기의 방법을 취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송금 내역만이 있고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 점에서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관련하여 평소에 의사소통한 문자 내역 등으로 대여 사실을 사업주가 인정한 부분 등의 녹취록이나 문자 내역 등을 증거로 삼아 소 제기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사장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인 사장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니, 이에 대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