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충당금? 월급에서 제외하고 주는게 맞는건가요? 불법아닌가요?
헬스장에서 일하게 됐는데 기본급에 인센티브로 월급을 받는 형식으로 취업했는데
면접이나 그전에는 그런 이야기 없다 계약할 당시에 퇴직충당금에 대해 말하시면서 월급(총급여 기본금+인센)에 대해서 12분의 1씩 빼고 준다는거에요
1. 퇴직충당금이란? 뭔가요? 왜하는거져?
2. 퇴직충당금을 회사에서 직원에 월급에서만 빼서 모아두는게 맞나요? 제 월급에서 퇴직충당금을 빼고 주는게 맞나요?
3. 그리고 나중에 1년 이상했을때 제가 낸 퇴직충당금으로만 퇴직금을 주는건가요?
4. 그리고 월급에서 퇴직충당금을 제외하는게 불법 아닌가요?
그리고
근로 개약서 상에 주 5일 근무 9시간씩 1주 40시간, 월 174시간 근무 기본급 받고 근무하면서 주휴 수당이랑 고정야간수당해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인센티브하는 항목에 아래와 같은데 그럼 주말에 당직 근무를 하면 추가적으로 1.5배에 근무 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