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 사업장에서 1년반 이용직 개념 근무 퇴직금
한 사업장에서 1년 반정도 근무를했습니다
일당으로 3.3%제하고 월급제로 받았고 따로 걔약서 작성은 안했습니다
사장님이 퇴직금형식이 아니라 따로 챙겨준다고 그러시는데
저같은경우 퇴직금 대상일까요?
퇴직금 대상이면 계산법이 어떻개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산정사유발생일(퇴직일) 전 3개월 간 지급된 급여 총 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365)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