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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히세심한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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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에서 1년반 이용직 개념 근무 퇴직금

한 사업장에서 1년 반정도 근무를했습니다

일당으로 3.3%제하고 월급제로 받았고 따로 걔약서 작성은 안했습니다

사장님이 퇴직금형식이 아니라 따로 챙겨준다고 그러시는데

저같은경우 퇴직금 대상일까요?

퇴직금 대상이면 계산법이 어떻개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산정사유발생일(퇴직일) 전 3개월 간 지급된 급여 총 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365)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