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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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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직 연금을 넣고있는데요...

작년까지만해도 기본 받는 임금(급여)+성과급 합산 금액으로 12개월 나누기해서 나온 금액으로 퇴직연금을 넣었어요

근데, 갑자기 사장님이 성과급은 퇴직연금에 포함되는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성과급빼고, 급여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넣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직원들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했어요... ㅠ_ㅠ

성과급+월급 포함해서 4대보험, 소득세,지방소득세 세금신고하고, 납부했으면서 퇴직연금은 성과급 제외시키고 넣으라고 하시니, 퇴직연금 금액이 줄어들었다면서 굉장히 불만스러워하시더라고요...

퇴직연금 넣을 때 성과급 포함된 총 금액(성과급+임금) 으로 납부를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성과급은 빼고

임금(급여)만 넣는게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퇴직금 기준의 평균임금 계산시 상여금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상여금과 같이 그 지급주기가 매월이 아닌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퇴사일)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 /12개월x 3개월의 금액(퇴직금 계산시 지급이 되는 급여는 퇴직 직전 3개월 간의 급여임)을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1217, 2017. 2. 15. 회시)에 따르면,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