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식 아파트 현관 CCTV설치 가능할까요?
복도식 어파트 현관에 CCTV설치가 가능할까요?
복도라인을 비추는것이 아닌 현관 상부에서 하향으로 찍을수있도록 설치한다면 어떨까요?
현관주변만 확인가능한 수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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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아파트에는 시설 안전 목적으로 CCTV를 달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확인 등 출입이 제한된 아파트에는 출입자의 동의를 받거나 화재예방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 CCTV 설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아파트에는 시설안전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밀번호 확인 등 출입이 제한된 아파트에는 출입자의 동의를 받거나 화재예방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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