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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이구아나240
살가운이구아나24019.03.17

무고죄 그리고 손해보상 문의 드립니다

작년 9월경 매장앞에서 주차문제로 어떤분 과 실랑이가 있었고, 그분이 일방적으로 욕설을 6분이상 지속적으로 하여

제가 모욕죄로 고소하여 상대방이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았고 ,상대방이 올해 1월4일 저와 저희직원을 "협박 및 모욕죄"로 고소 했습니다.


조사 받을때 담당형사분께 당시 촬영된 cctv 복사본 제출 및 형사분께서 직접 매장에 나와 보시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형사포탈 사이트에 가보니 저와직원 모두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으로 끝났습니다.[제가 고소할때 검사님 과 같은 검사분 이셨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막말과 욕설을 하여 생각끝에 모욕죄로 고소하였던건데, 제가 전혀 말하지도 않았던 말을 했다고 거짓으로 모욕죄로 고소를 했던건데요[협박은 형사분이 조사시 해당 안된다고 조사안함]


이분을 용서할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하여 모고죄 와 정신적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을 하고 싶습니다. [직원 포함]

저도 생계가 있다보니 법원에 쫒아 다닐 시간이 없을것 같네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것이고, 승소시 변호사 선임비용도 받을수 있을런지요

쪽지로 안내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것운 하루 되세요

언제나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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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1. 상대방이 질문자에 대해 모욕을 한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자료 청구가 될것이고, 구체적인 모욕의 내용을 알 수없으나 실무적으로 배상액이 1,000만원은 넘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2. 상대방의 허위고소에 대해서 질문자께서 불기소처분이 되었다는데 이 경우 고소사건이라면 무고 판단까지 같이 이루어집니다. 질문자님의 불기소결정문을 보면 고소인(상대방)에 대한 무고 판단이 있을것입니다.

    3. 만일 무고가 되지않는다고 하였더라도 고소인이 전혀 허위의 사실로 고소를 하였다면, 고소장 등을 확보한 후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4. 더불어 허위의 고소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면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고 한 판결이 있는바 민사 소송을 한다면 이러한 상대방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충분히 입증이 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5. 배상액, 특히 위자료에 대한 배상액은 섣불리 얼마라고 예측하는것이 쉽지 않으나 생각보다 크지 않은 금액일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대충 100~500만원 사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6. 민사 소송의 경우 소가에 따라 규칙이 인정하는 한도에서 변호사선임비용은 청구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