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모욕죄 명예회손 가능할까요?
약 두달전 치킨을 주문하고 감정이 상해서 업소에 찾아가서 컨플레인제기 하다 업무방해 로 고소를 당했고
이후 경찰조서 검찰피의자 송치 후 협의 없음 통보 받았습니다. 업소에서는 허위로 제가 욕하고 협박 위력 위계했다고 경찰 부르고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서 과정에서도 제가 욕설과 위력을 가했다고 그 쪽에서 진술서 작성하였고 전 차분히 조사에 응하였으며 무죄 무협의 증거 불충분으로 업무 방해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전 그쪽에서 저에거 벌래같은 세끼 거지같은놈 십세끼 등등 입에 담을수 없는 욕을 한 내용의 녹취파일 과 사건의 발단이됀 내용의 증거 자료를 앞 조사 과정에서 제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무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심적으로 고통도 심했고 이일로 인하여 몇일 화가 나서 회사도 휴무결근 하였으며
저에게 상스런 욕설의 내용 녹취와 사건의 발단이 될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상대편 을 모욕죄 무고죄 명예회손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 위자료를 청구 가능할까요?
모욕죄 무고죄 명예회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변호사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경우, 당시 해당 발언을 들은 자가 있었다는 점만 보완한다면 충분히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고죄는 불기소처분서에 근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형사소송진행 후 결과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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