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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꽃무지286
눈부신꽃무지28621.04.23

무고죄 모욕죄 명예회손 가능할까요?

약 두달전 치킨을 주문하고 감정이 상해서 업소에 찾아가서 컨플레인제기 하다 업무방해 로 고소를 당했고

이후 경찰조서 검찰피의자 송치 후 협의 없음 통보 받았습니다. 업소에서는 허위로 제가 욕하고 협박 위력 위계했다고 경찰 부르고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서 과정에서도 제가 욕설과 위력을 가했다고 그 쪽에서 진술서 작성하였고 전 차분히 조사에 응하였으며 무죄 무협의 증거 불충분으로 업무 방해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전 그쪽에서 저에거 벌래같은 세끼 거지같은놈 십세끼 등등 입에 담을수 없는 욕을 한 내용의 녹취파일 과 사건의 발단이됀 내용의 증거 자료를 앞 조사 과정에서 제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무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심적으로 고통도 심했고 이일로 인하여 몇일 화가 나서 회사도 휴무결근 하였으며

저에게 상스런 욕설의 내용 녹취와 사건의 발단이 될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상대편 을 모욕죄 무고죄 명예회손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 위자료를 청구 가능할까요?

모욕죄 무고죄 명예회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변호사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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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경우, 당시 해당 발언을 들은 자가 있었다는 점만 보완한다면 충분히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고죄는 불기소처분서에 근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형사소송진행 후 결과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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