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21년 2월 관리처분인가 후 입주권 구입
24년 8월 입주권 신규주택 완공
신규주택 완공후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팔고 전세대원 입주& 1년이상거주시 종전주택 비과세가 되는건지요?
아님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팔고 전세대원 입주& 1년이상 거주시에도 종전주택 비과세가 되는지요?
----->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도 종전주택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전문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종전 주택 보유 중,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종전 주택을 비과세 받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1) 조합원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매도하거나
2) 조합원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서 종전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1) 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이 신규주택이 될 때 전입요건이 없지만, 2)의 경우에는 전입요건이 있습니다.
2)의 경우에는 신규주택 완성일로부터 3년 이내 그 주택으로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신규주택 완성일로부터 3년 이내 (사례에서는 27년 7월까지) 종전 주택 매도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년 이내입니다.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및 완공된 주택으로 이사오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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