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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27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19년 8월 종전주택 구입(당시 조정지역) 후 현재 계속 거주중(4년째거주)

21년 2월 관리처분인가 후 입주권 구입

24년 8월 입주권 신규주택 완공


신규주택 완공후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팔고 전세대원 입주& 1년이상거주시 종전주택 비과세가 되는건지요?

아님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팔고 전세대원 입주& 1년이상 거주시에도 종전주택 비과세가 되는지요?

----->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도 종전주택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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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전문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종전 주택 보유 중,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종전 주택을 비과세 받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1) 조합원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매도하거나
    2) 조합원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서 종전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1) 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이 신규주택이 될 때 전입요건이 없지만, 2)의 경우에는 전입요건이 있습니다.

    2)의 경우에는 신규주택 완성일로부터 3년 이내 그 주택으로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신규주택 완성일로부터 3년 이내 (사례에서는 27년 7월까지) 종전 주택 매도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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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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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년 이내입니다.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및 완공된 주택으로 이사오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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