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19년 8월 종전주택 구입(당시 조정지역) 후 현재 계속 거주중(4년째거주)
21년 2월 관리처분인가 후 입주권 구입
24년 8월 입주권 신규주택 완공
신규주택 완공후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팔고 전세대원 입주& 1년이상거주시 종전주택 비과세가 되는건지요?
아님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팔고 전세대원 입주& 1년이상 거주시에도 종전주택 비과세가 되는지요?
----->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도 종전주택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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