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전문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종전 주택 보유 중,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종전 주택을 비과세 받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1) 조합원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매도하거나
2) 조합원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서 종전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1) 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이 신규주택이 될 때 전입요건이 없지만, 2)의 경우에는 전입요건이 있습니다.
2)의 경우에는 신규주택 완성일로부터 3년 이내 그 주택으로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신규주택 완성일로부터 3년 이내 (사례에서는 27년 7월까지) 종전 주택 매도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